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등 노동착취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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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등 노동착취 일제 점검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을 투입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 여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블응'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어가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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