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기준을 14년 만에 상향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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