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범죄 14년 만에 양형기준 높아져…'공탁'도 감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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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범죄 14년 만에 양형기준 높아져…'공탁'도 감형 안 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기준을 14년 만에 상향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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