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독립이사(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 유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이번 주총에서 2명의 사외이사(서영재·나영호)를 신규 선임해 7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독립이사 비중을 4명으로 늘렸다.
내부거래위원회,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3개 위원회 구축을 정관을 통해 의무화하는 내용도 가결했다.
세 위원회 구성원은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경영 투명성 확보와 사내이사 견제 기능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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