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1심 무죄' 명태균·김영선 항소심 내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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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1심 무죄' 명태균·김영선 항소심 내달 개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명씨와 김 전 의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소장, A,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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