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규 안산시의원 발의, 선감학원 지원조례수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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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규 안산시의원 발의, 선감학원 지원조례수정안 통과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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