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양귀비·대마 4개월간 단속…"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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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양귀비·대마 4개월간 단속…"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제주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와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제주에서 양귀비 4천483주를 압수했다.

해경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해역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며 "양귀비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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