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9천900만원 가로챈 사기 일당…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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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서로 9천900만원 가로챈 사기 일당…항소심서 감형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금 9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범 E씨와 함께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점을 악용,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자금 편취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E씨 휴대전화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이들은 같은 해 6월3일 임대인 명의 계좌로 9천9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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