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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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돼 운행이 제한된다"며 "해당 행위는 제35조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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