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담합' 가구업체들 유죄 확정…한샘 최양하 前회장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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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담합' 가구업체들 유죄 확정…한샘 최양하 前회장만 무죄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원 규모 가격 담합을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7곳 전·현직 임직원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 범죄 사실을 발주처 구분 없이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로 본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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