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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