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커피 3잔 마셨다고 고소"...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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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커피 3잔 마셨다고 고소"...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최근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커피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점주는 A씨가 지난해 10월 2일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간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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