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등으로 복역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음주·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원심판결이 무겁다'는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2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준수사항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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