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 5년을 폐지하고,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려 각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등이 소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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