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순창군 한 축협에서 간부가 노조 조합원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린 조합장 사건이 알려진 뒤 A축협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1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를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강요했고, 노조 대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간부 중 한 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축협은 과태료 변상 처리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간부의 폭언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며 "폭언과 폭력이 일상이 된 A축협의 조직문화는 해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