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대상 기초자치단체장 3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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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대상 기초자치단체장 3명으로 확대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한 지역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 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3명으로 확대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만 가졌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위촉 또는 임명권도 지방시대위원장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령안 중 455호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기초자치단체장 2명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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