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고소' 논란...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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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고소' 논란...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노동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커피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평소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으며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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