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되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정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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