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의 절차가 최대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및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검토 기간은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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