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하늘대교에서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 통행을 제한한다.
구는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규제안이 시행되면 이 일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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