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사수 나선 소방청…소방차 막으면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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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사수 나선 소방청…소방차 막으면 최대 200만원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앞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서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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