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앞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서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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