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도록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요청을 받으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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