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은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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