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험도에 따라 검토 방식과 서류를 차등 적용하여, 위험이 낮을수록 보다 빠르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예를 들어, 동일 기관 내에서 서비스 이용 통계 작성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제공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위험’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검토위원회 없이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최소한의 서류만 작성해도 된다.
그간 가명정보 제도는 사전에 미리 정한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거나 반복 학습이 필요한 AI 개발 과정에서는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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