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민원 현장 공무원, '스피드 승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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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현장 공무원, '스피드 승진' 가능해진다

앞으로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도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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