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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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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