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법원, '몰래 공탁'에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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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법원, '몰래 공탁'에도 제동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새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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