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AI 윤리, 선언 넘어 ‘권리 설계’로”…진흥·안전 이중트랙 입법 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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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AI 윤리, 선언 넘어 ‘권리 설계’로”…진흥·안전 이중트랙 입법 제안돼

이날 특별강연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연구소 소장이자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가 ‘이중 트랙의 국가 전략 : 입법의 공백에서 권리의 설계로’라는 주제로 나섰다.

박 교수는 법, 제도, 윤리의 정비 속도보다 기술 확산이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AI 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이지현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AI 확산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법·정책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특히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등 부처 간 통합적 법령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AI 활용 역량과 윤리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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