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로 전 보험사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한 번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의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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