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판단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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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판단체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누가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와 '어떤 환경에서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저·중·고로 구분하는 표준화된 판단체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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