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원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 등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10∼13세 저연령 소년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정체 추세이고, 절도 등 경미한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소년범죄 예방 효과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이미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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