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비용-편익,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 투입 자금의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검토 항목이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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