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층간소음 발생 시 상담과 소음측정 등 현장진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은 2023년 광주,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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