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규제를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하면서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위험도 기반 체계로 개편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다.
◇“간편해진 절차…자율주행·의료 현장 수혜 전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위험도 기반 체계로 개편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개정은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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