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도·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 공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범죄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해 범죄 분위기 확산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관 피습, 민원 공무원 및 응급 의료진 대상 폭력 등은 공무집행방해·폭행·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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