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들에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300명) 또는 사업자(30개)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고발요청권도 현행 4개(검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확대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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