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위기 시 긴급재정명령 활용”···초강수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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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위기 시 긴급재정명령 활용”···초강수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명령은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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