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에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등 이른바 ‘대체자산’을 본격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401(k) 및 유사 퇴직연금에서 대체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적용할 절차와 기준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연금 수탁자는 투자상품 선정 시 성과, 수수료, 유동성, 자산평가 방식, 구조의 복잡성 등 최소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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