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을 돌며 1억 원 가까이 금품을 훔친 상습 빈집털이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과 명품 의류, 현금 등 9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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