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고 납부 편의도 개선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하며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중 160㎡ 이상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 300만원 이상이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분할납부 제도는 신청 기한이 기존보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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