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다.
민원인 A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시 등록된 A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실질적 송달을 위한 정보인 ‘기타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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