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을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31일 검찰에 넘겼다.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하고 함께 가담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 대위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무인기 비행에 직접 관여한 정보사 소속 C 대위는 항공안전법 방조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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