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의원은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며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의견은 보다 명확한 법 규정과 직접 날인 방식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날인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우위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련 규칙을 정비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