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돼 남은 임기(2027년 5월)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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