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등 행정 처리 간소화에 나선다.
시는 중간 단계의 행정 소모를 제거해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 파일 도면 신청 시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거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가의 지적재산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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