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시장에서도 세컨드홈 특례 적용 가능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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