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비공식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해 운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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