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상병으로 복무하던 경기도 모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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