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새것이라던 모자의 찍찍이가 헐어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다.
이에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고려해 ‘부분 환불’ 방식을 제안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거의 새것’이라는 표현은 사용감이 거의 없는 상태를 기대하게 한다”며 “외관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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