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으로 옮기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아들이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이 단초가 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혼에 불복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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