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선수들에게 “맞으니까 잘하더라” “못 하면 때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야구클럽 감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이 단순 체벌 수준을 넘어선 반복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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